주민 민원으로 과도하게 단속에 나섰다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안양시(10월 23일자 7면 보도)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A업체를 상대로 항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4일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아스콘 공장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주민과 업체 간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소송 결과로 인해 A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환경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해서라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공장 인근 주민들은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등교거부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곳"이라며 "2005년부터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아스콘 생산공장인 A업체에 대해 환경관련법 위반, 불법증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25일간 19차례에 걸쳐 단속을 진행했다.

그러나 A업체는 주민들이 문제 삼았던 오염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를 상대로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안양시가 A업체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