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거의 채택 직전까지 갔던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립(안)(10월 24일자 6면 보도)이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 처리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향후 시정 운영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될 공산이 커졌다.

시흥시의회는 24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찬성 7, 반대 5, 기권 2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안건 통과 기준인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이번 안은 지난 22일 우여곡절끝에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운영 효율성과 인력 과잉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정적 입장이 많아 본회의에서의 진통이 예상됐었다.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선 홍원상 의원은 콜센터 설립(안)과 관련해 "콜센터가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될 사항은 아닐 것"이라며 "실수요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를 않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콜센터의 경우 대부분 우리 시보다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사전 논의에서 시기상조 문제로 부결하기로 이야기됐지만 상임위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위는 지난 23일 소관 심사 보고에서 "지난 1년간 고민하고 시민 입장에서 고민해 내린 결론"이라며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임위를 거친 조례안이 이처럼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콜센터 설립이 임병택 시장의 공약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정운영의 어려움까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이번 결정은 센터 설립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더이상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