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란 우려 市 협조 요청에
의회 "일반인 포함돼 한계" 거절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화성시장 정무비서 수억원대 수뢰의혹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24일 화성시의 공익감사 청구 협조요청과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에 한계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22일 자체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공정성·투명성 등 보도 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협조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선 화성시가 직접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시의회로 공을 넘긴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화성시장 정무비서 A씨가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의 수억원대 수수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등에서 할 수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