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구·현안 최다불구 형평성만 고려 '문제'
계획안 수립,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될까 걱정
지자체·의회·시민단체, 법 의결 관심 가져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 '유역물환경보전, 유역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돼 우려된다.
아직 종합계획에서 물이용부담금 조성이나 수계기금 사용을 과업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팔당상류 경기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물론 팔당유역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체 위원 42명 중 시도지사 7명, 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소속공무원 8명,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총 42명 중 정부를 비롯하여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위원이 절반에 가까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경기·강원·충북·서울·인천 각 4명, 경북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배제된 채 전문가 4인으로만 구성돼있어 경기도와 팔당유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인구가 1천360만명으로 가장 많고 면적도 강원도 다음으로 넓고, 팔당호를 비롯한 물 관련 현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시·도별 형평성만 고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또 물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총 42명의 위원 중 정부와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은 결국 환경부의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2명 중 21명은 환경부의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는 항상 팔당상류를 둘러싼 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물이용부담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로 경기도가 매년 660억원을 배분받아 가장 많은데 이는 다른 시·도에는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이므로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팔당유역 주민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팔당유역 중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용하여 물 환경 보전 정책을 펼칠 때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력하고, 규제 정책을 완화시킬 때는 경기도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강 정책은 환경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팔당상류 7개 시·군과 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물관리기본법의 의결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경기도민의 참여 확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다.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