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안
道시장·군수협의회서 '원안 가결'

개발행위자가 설치하는 도로의 기부채납 의무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추진된다.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새롭게 개설되는 진입도로의 기부채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안이 최근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 개발사업자는 법정 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진입도로의 토지소유권이 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자에 있어 개발사업자가 다른 의도로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진입도로를 장애물로 막아 통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파손된 도로를 시에서 보수하려 해도 보수 동의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 같은 부정적 현상은 전국 지자체에 걸쳐 발생하는 공통된 문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새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명시하고 기부채납한 사업자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전국 사례를 조사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파주시의 도로 유지보수가 수월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