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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8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화성-수원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 의견채택 등 안건 41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15건 등 모두 41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정무비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서철모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구혁모 의원은 "화성시가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은 시의회를 집행부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무비서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임명권자로서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김홍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수원시가 화성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홍보관'에 대해 "각각의 지방정부는 평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화성시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시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