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2007년 사용종료된 곳만 정비
1990년대 이전 조성·방치된 매립장
잇따라 추가 발견돼도 별 대책없어
수원-화성 폐기물 유입놓고 다툼도
전수조사·책임소재 규명 정책 필요


1990년대 이전 수원과 화성 외곽 지역의 사유지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10월 28일자 7면 보도) 대다수가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에서 제외된 채 수십년 째 무방비로 방치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해오던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2007년 사용 종료에 따라 정부가 2013년 세운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경기 지역의 경우 2008년 초 화성과 평택, 성남 등 13개 시·군에 운영됐던 30여 곳의 매립지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관리,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택지개발 및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지자체 등에서 관리해오던 매립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2년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이 시행되면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25 일원 2만352㎡에 드러난 쓰레기 매립장도 수원시가 관리해오던 4곳의 매립장이 아니다.

화성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수원시 등과 책임소재 여부를 다투고 있다.

이는 수원지역에서 쓰레기가 유입,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사용종료돼 지자체가 관리해오던 쓰레기 매립장 외 새롭게 발견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사용종료 후 관리해오던 4곳의 매립장 외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관리대책이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 화성시의 경우도 8곳의 매립지를 관리해 왔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매립지에 대해 마땅한 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 일선 지자체에선 전수조사를 통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옛 문서 등을 토대로 4곳의 매립지를 찾아 관리해왔고, 이후 4곳 모두 개발 사업을 통해 처리해왔다"며 "추가로 확인된 매립지의 경우 1990년 이전에 조성된 매립장으로 볼 수 있어 지금이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롭게 발견된 매립지의 경우 소유자 등이 폐기물법관리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그 대책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