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지자체 불법투기 연내 처리 목표
예산 편성 행정대집행등 적극 나서
사전 단속·처벌 강화… 62.8% 완료
국회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 추진도

경기도가 일선 지자체와 함께 불법 투기된 도내 '쓰레기산'(4월 1일자 6면 보도)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총 74만3천t의 쓰레기 산 중 현재 46만7천t(62.8%)을 처리한데 이어 불법 투기 행위자에 대한 구속을 원칙으로 사전 단속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도 기업형 쓰레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폐기물 투기로 얻은 불법 수익금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서 도내 '쓰레기 산'이 철퇴를 맞게 됐다.

29일 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생겨난 5곳의 쓰레기 산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8만9천50㎡ 부지에 버려진 1만500t 쓰레기를 투기한 토지주 등을 고발 조치하고 11억원의 예산을 편성, 행정대집행 후 토지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형사처벌(구속)해 재발을 막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파주시의 경우도 2개소의 쓰레기 산에 대해 11월중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봉암리 소재 쓰레기 산의 경우 토지주가 29일 원상복구에 나서 11월중 처리 완료 예정이며, 장곡리 소재 쓰레기 산은 토지주가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소송 종료된 후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초월읍 선동리에 투기된 쓰레기 2천600여t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9천500만원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도 방치된 쓰레기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담팀을 신설, 지난 8월 불법 폐기물 800t을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A씨를 구속하는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도 관련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 병) 의원 등 11명은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기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게 주요 취지다.

특히 무단 방치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비용을 책임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집행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도내 쓰레기산 전체에 대해 연내 처리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또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