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10월 25일자 6면 보도)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선호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젤리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1심 집유… 검찰 '양형 부당' 항소
입력 2019-10-29 21:32
수정 2019-10-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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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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