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추진위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정책 논의·서명운동등 활동 계획
"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위해 필요"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과 지원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장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에는 법조계 인사와 교수, 시민단체 대표,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각 기관 및 단체 등과 연대해 정책 논의,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의정부지법이 담당하는 지역은 고양지원 관할을 포함,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고양·파주·남양주·구리·가평·강원도 철원 등 11개 지자체다.

340만명이 넘는 이 지역 주민들은 1심 단독재판을 제외한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법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지법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가사 1심 사건의 서울고법 항소건수는 2017년 1천53건, 2018년 1천169건으로 현재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지법의 2배가 넘는다.

시 관계자는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수원고법 설치로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경기북부는 늘어나는 인구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사법 평등권 보장과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