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일정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화성시 체육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체육회장을 내년 1월 16일 이전에 민간체육회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화성시체육회는 내년 1월 16일 이후 체육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출토록 한 규정을 적용해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를 구성하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 최종 선거 일정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1월 중에는 선출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3월 이전에 후보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 속성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체육회가 서둘러 올해 안에 늦어도 1월 중엔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인단은 37개 정식 종목단체별로 정회원 중 5~6명과 읍·면·동 체육단체장 등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연말을 앞두고 벌써부터 체육계와 재계, 학계, 정계에서 8~9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간 체육회장 선출 취지가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것인 만큼 화성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체육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회장선거 출마 기탁금이 2천만원으로 부담이 커 출마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재력가가 아닌 이상 출마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총 유효 득표수의 20% 이상 획득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 후보 등록 시점에선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시 체육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회장 선거에 들어가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경기도 체육회 및 여타 시·군 체육회 회장 선출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궐위 시 60일 내 선출 규정을 적용해 되도록 늦게 선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