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실종 선고로 6년간 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A(64)씨는 2003년 사업 실패로 가출, 10여년 넘게 노숙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살아왔다.

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 없던 A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13년 A씨를 '실종자'로 선고했다.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된 것.

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오던 A씨는 최근 사소한 행정 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공부상 사망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실종 취소 청구를 원했다.

그러나 생활고 등으로 10여년 만에 가족에게 연락하기 어렵고, 절차상 보증인 2명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법상 실종 신고 취소 청구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만이 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검사에게 부여된 실종 선고 취소 청구권에 근거해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