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거짓 혼인신고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당첨 순위를 높여 실제 분양받은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실제로 살지 않는 울산시 중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울산의 한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청약 신청 때 가점을 받기 위해 같은 해 7월 인천 남동구청에서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4년 브로커를 통해 부산시 남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 1순위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