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 등 기초단위 체육회들이 초읽기에 들어간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각 대의원 총회를 여는 등 선거 채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앞서 그동안 각 체육회들은 관련 규정 개정과 선거인단 구성 등의 촉박한 일정으로 각종 마찰(8월27일자 1·3면 보도)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난감한 입장을 보여왔다.

수원시체육회는 30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광국 수석부회장 등 대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5차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선거 관련 규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체육회 규정 개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민간회장 선거 일정 전 사전 절차가 마무리돼 내년 1월 15일께 민간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앞서 의정부시체육회도 지난 29일 시체육회 임원 및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열어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관위원 위촉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성남시체육회 역시 지난 25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체육회 규정 제·개정안 등을 상정, 일괄 처리했다.

경기도체육회는 11월 1일 규약 개정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323만명에 달하는 경기도체육인의 수장이 될 초대 회장 선거 채비에 돌입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