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대의원확대기구서 선출 의결
의정부, 선거관리위원 위촉 등 논의
가평·여주, 해당 규정 개정안 통과
화성, 내달 초 대의원총회 '미지수'
경기도 내 시·군체육회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일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체육회는 30일 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5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에서 회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정해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핵심으로 한 시체육회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기존 52개 종목단체 회장(대의원)과 각 종목단체에서 4명 상당의 대의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250여명의 선거인단을 구성, 선거를 치르게 됐다. 회장 등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보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의정부시체육회는 전날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의정부시체육회 역시 이사회를 통해 체육회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 추경 및 공모사업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의정부의 선거인단은 200여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수원 외에 가평과 여주시체육회 또한 이날 대의원 총회를 열어 해당 규정 개정을 통과시켰으며, 성남·파주는 지난 25일, 평택은 22일, 구리는 21일 각각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용인시는 31일 처리할 방침이다.
통과된 규정 개정안에는 회장의 임기를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돼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확정했으나, 전국 시·도(시·군·구)초대 민선체육회장의 임기는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3년으로 제한했다.
경기도 체육회장의 경우 기탁금으로 5천만원, 31개 시·군 체육회장은 2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화성시체육회의 경우 민간 회장 선출 준비를 위한 대의원 총회가 다음 달 초까지 이뤄질지 미지수다.
화성시체육회 일각에선 내년 1월16일 이후 체육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출토록 한 규정을 근거로 선거를 다소 지연시키면서 신중하게 선거를 치르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석·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민간 시·군체육회장 선거, 곳곳 시선 쏠린다
입력 2019-10-30 21:37
수정 2019-10-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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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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