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강재섭)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 여·야간 이해관계를 절충한 부분손질에 그치는 구습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금까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절차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준비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쟁점
미합의 핵심쟁점은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지방선거일, 선거연령, 지방의원의 유급제 등이다.
정수 조정문제의 경우 민주당은 16개 시·도 광역의원을 시도당 평균 41명을 감축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19명 감축안을 내놓고 있어 감축 원칙엔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숫자는 절충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급제를 전제로 지방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생각이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수당을 현실화하는 선에서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선거구제에 대해 민주당은 일반시와 특별·광역시 기초의원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으로까지 비화할 것을 우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합의사항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와 관련, 여·야가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합의했음에도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선관위가 업무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여성후보를 50% 이상 공천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선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후보등록 기탁금을 인하하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며 현수막제작비, 전화홍보비,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 등은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데도 이미 합의했으나 역시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미타결 쟁점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합의사항만이라도 입법해야 한다”며 “미타결 쟁점 타결에 주력하되 늦어도 내주에는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눈앞에 다가왔는데… 선거법개정 '제자리걸음'
입력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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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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