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땐 청구 안된 995억원 등 부담
승소 가능성 검토후 6일까지 결정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 사업자 측이 낸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10월 16일자 4면 보도)한 가운데, 시가 항소할 경우 1심에서 청구되지 않은 해지시지급금 995억원 외에도 수백억원의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 부담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의 출자자와 대주단 등 11명이 실시협약을 근거로 시에 청구한 해지시지급금 총액은 2천148억원이다.

원고들은 지난 1심에서 해지시지급금 가운데 1천153억여원만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판결 직후 법정 이자 128억원을 포함해 1천281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1심에서 승소한 사업자 측은 항소심에서 남은 995억원을 추가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가 낸 투자금 2천억원 등을 바탕으로 해지시지금금 지급에 대비해왔지만,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결과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법정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만약 오랜 재판 끝에 패소해 지출액이 2천억원을 대폭 초과해 발생한다면 그만큼 시 재정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 법정 이율은 연 12%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 1년에 119억여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만약 항소심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상대 측 변호사 비용(최대 5억원 추산)과 인지액을 비롯해 시의 지출액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추가 지출이 없는 것은 물론 이미 공탁한 금액까지 회수할 수도 있다.

시는 향후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날 시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항소해 법리를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따져보고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주장만 대부분 인용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항소장 제출 기한(11월 6일) 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