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38)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남동구 구월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6%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