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방류수 하수처리장 유입" 부과
발전소 "재이용시설 부재 탓" 반발
양측 법률대리인 구성해 대응 나서
동두천시가 포천 민자발전소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시와 발전소 간 분쟁은 시가 환경사업소의 방류수를 가공해 공업용수로 발전소에 공급하려 했지만 하수 재이용 시설을 준비하지 못해 하루 1만여t의 생활정수를 공급하면서 환원되는 방류수 처리문제가 발단이다.
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번 법정 다툼의 주요쟁점은 발전소의 방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시는 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 목적으로 지난 6월 30억5천여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발전소 측에 부과했다.
이에 발전소 측은 이를 납부한 뒤 지난 9월 '재이용시설 부재로 발전소 방류수 하수처리장 유입은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시가 부과한 부담금 부과취소 및 연 12%의 이자 지급 소송 제기로 맞대응했다.
발전소 측은 "발전소 방류수는 당초 하수처리장 유입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시가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협약 위반"이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시는 "하수 재이용 시설 설치의 근본적 책임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발전소 방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만큼 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하수 재이용수 대신 생활정수를 공급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놓고 서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자 양 측은 모두 법률대리인을 구성, 대응에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 하수 재이용 사업은 시가 하천 방류수를 가공해 공업용수로 발전소에 공급하고 환원된 방류수를 재처리해 관내 산업단지에 공급해주는 순환시스템으로, 시와 발전소 참여업체(대우에너지(주), 대림산업(주))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30년 동안 하루 최대 3만4천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2014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하수 재이용 시설 부재로 산업단지에 공급을 목적으로 발전소 방류수의 전기전도도 실험 결과, 공업용수 사용 부적합 결론을 내려 결국 방류수는 하수 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하수 재이용시설 적격성 심사도 2017년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을 중점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부적격 사업으로 최종 판정, 사실상 해당 사업은 시작도 못해보고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시의 추진사업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자 폐수 전기전도도 실험 및 적격성 검토 등 사전 절차가 무시된 채 서둘러 공업용수를 공급키로 협약을 체결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2014년 4월 18일 대림산업(주)로부터 용수공급 관련 민간투자사업 의향서를 제출받은 뒤 같은 달 29일 신속하게 협약을 체결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동두천시-포천 민자발전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9-11-03 20:29
수정 2019-12-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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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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