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원신청서
낮은 지하 주차장 층고로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도로로 다녀야 하는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일반 분양 계약자 770명이 시에 대책을 요구하며 낸 민원신청서. /일반 분양 계약자 제공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일반 분양 770명 민원신청서 제출
"택배차 지상 다녀야 한다는 사실 뒤늦게 알게 돼" 시장 면담 신청


낮은 지하 주차장 층고로 인해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도로로 다녀야 하는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10월 4일자 7면 보도)'의 일반 분양 계약자 770명이 의정부시에 대책을 요구하며 다수인 민원을 내고 시장 면담을 신청했다.

일반 분양 계약자 대표는 지난 1일 시청 민원실을 찾아 일반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취합한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반 분양 계약자들은 민원 신청서에서 "안전한 단지 설계를 강조한 시공사의 광고 등을 믿고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조합과 시공사는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는 하지만 분양 후 2개월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1월 말경부터는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보의 높이 변경이나 배관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만으로 택배 차량의 동선이 확보될 수도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