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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조직의 비대화를 비판한 학자로 영국의 해군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을 꼽는다. 그는 1958년 출간한 '파킨슨의 법칙'에서 '일이 많아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조직을 꼬집었다. 특히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 때로는 일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관료조직의 자기 증식성'을 수학적 법칙으로 증명해 관심을 끌었다.

파킨슨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근거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가 '부하 배증의 법칙'으로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동료에게 도움을 받아 경쟁자를 늘리는 방법보다 자신의 부하 직원을 늘리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다음이 '업무 배증의 법칙'. '부하 직원이 늘어나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의 과정이 파생되어, 결국 서로를 위해 계속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파킨슨은 이외에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액에 반비례한다'거나 '각종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정원은 5명 이내로 한정시켜야지 20명 이상의 위원회는 운영불능'이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다. 60년 전 주장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다.

내년도 공무원 채용 규모가 국가직 (1만8천815명), 지방직(1만5천명) 등 3만3천815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를 포함 2022년까지 17만4천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서다. 정부는 청년 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의 발표로는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할 경우 앞으로 30년간 자그만치 327조7천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의 공무원 조직에 대한 발언은 더 자극적이다. 그는 '공무원 조직은 외압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며 '몸이 불어난 만큼 덩칫값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임금과 연금을 포함해 적어도 60년간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마구잡이 공무원을 늘리다 재앙을 맞은 베네수엘라, 그리스의 길을 걷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영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