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故 민균홍씨 의사자 인정
'세월호 구조' 신영진씨는 의상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고(故) 민균홍(사고 당시 37세)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세월호 참사 때 다른 학생을 구조하다 다친 신영진(사고 당시 17세)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민균홍씨를 의사자로, 신영진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숨진 사람을 의미한다. 의상자는 같은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을 말한다.
고 민균홍씨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전산실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직원들을 위해 문을 열고 닫으면서 대피를 돕고,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하다 연기를 많이 마셔 숨졌다.
민씨는 4층 교육실 앞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전산실로 돌아와 상황을 회사에 알렸다. 이후 전산실에 남아 내선전화를 이용해 회사 내부에 비상 상황을 전파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신영진씨는 객실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등 구조활동을 펼치다가 다쳤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세일전자 화재현장서 '살신성인'
입력 2019-11-03 20:46
수정 2019-12-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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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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