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범죄수사정보실 폐지 방침
수원지검 법무부 권고안 따라 '검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방검찰청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범죄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하는 이른바 '인지사건'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은 최근 각각 특별수사부를 형사부(공직·기업범죄전담부)로 전환했다.

다만, 각 형사부를 맡는 1차장검사 산하가 아닌 기존처럼 2차장 산하에 남았고, 담당 업무 또한 '공직비리', '기업비리', '법조비리', '첨단범죄' 등으로 기존 특수부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간판만 바꾼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인천지검의 경우, 범죄 정보·첩보를 수집하는 수사과 범죄수사정보실을 폐지할 방침이라서 인천지검이 인지사건 수사를 대폭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앞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수원지검도 아직 정보기능 폐지를 논의한 바 없지만, 법무부 권고안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인지사건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일지라도 기존 고소·고발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챙기거나 고소·고발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인지와 첩보에 의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고소·고발사건은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형사부도 첩보를 수사할 여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지 형사부도 첩보가 들어오면 인지사건을 하긴 했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보기능 축소 등으로 지방검찰청의 인지사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과거 지방검찰청 특수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대형 사건과는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기존 특수부가 다루던 성격의 사건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경호·손성배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