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관 아닌 대형마트 내운영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거센 반발
상생협약 '걸림돌' 개점 쉽지않아
백화점식 유통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아웃렛'을 운영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난을 받았던 '모다 부평점'(10월 3일자 6면 보도)이 지하 1층에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자 인근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모다 부평점 운영사인 모다이노칩 등에 따르면 모다 부평점은 지하 1층에 이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모다 부평점 인근 소상공인들이 구성한 '모다아울렛 규탄 전국상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모다 부평점의 대형마트 입점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탈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입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부평문화의거리 상인인 오석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존에 롯데백화점 부평점 지하 1층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던 식품관을 생각했으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를 입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스럽다"며 "이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전통시장과 판매품목, 가격대까지 겹치는데 이는 명백한 상권침탈"이라고 주장했다.
모다 부평점의 대형마트 개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다. 이 구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면 영업 전 해당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모다 부평점의 반경 1㎞ 내에는 부평깡·진흥종합·부평종합시장 등 전통시장, 문화의거리, 부평지하도상가 5곳 등 모두 9곳의 전통시장 상권이 있다.
모다 부평점은 부평구에 대형마트 개설 문의를 한 상황이다.
부평구는 모다 부평점에 관련 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서, 상권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모다이노칩 관계자는 "모다 부평점은 백화점이다 보니 식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인근 상인들과는 지하 1층에 의류매장을 입점시키지 않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식품과 잡화 판매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을 위한 계획 등을 마련하진 않았으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 설명하고 그 취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모다부평점 '이마트 입점 추진' 골목상권 침탈
입력 2019-11-04 21:26
수정 2020-10-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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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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