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을 치워달라는 10대 딸을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