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학 합격 일반고 5.4% 불구
과학·영재고 학생 111.5%에 달해
기재 금지사항도 관리·처벌 안돼


'특정고교 우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기재' 등 그동안 풍문으로만 알려졌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민낯이 공개됐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교육부가 해마다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금지 항목을 늘려왔지만,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시스템과 처벌기준이 없어 편법과 위법이 횡행했다.

5일 교육부는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서울 13개 대학 학종 전형자료 202만여건을 제출받아 실태조사를 벌였다.

13개 대학은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의 학생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해 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춘천교대·포항공대·한국교원대·홍익대 등이다.

이들 대학의 학종 운영실태는 그간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종을 불신했던 이유와 같았다. 지원자 고교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률, 학점, 중도탈락률 등 현황을 파악하거나 서류평가에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의 내신등급을 비교했다.

사실상 학종의 평가기준에 고교 유형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실제 이번 조사에서 학종 합격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 대비 일반고는 5.4%에 불과했지만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고·영재고는 111.5%에 달했다. 학종 등 수시전형은 최대 6곳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생활기록부 등에 교외 및 비교과 수상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올해만 366건이 적발됐다.

2010년 교외상, 2011년 공인어학시험, 2013년 발명 및 특허 교외 경시대회, 2014년 논문등재, 2019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거의 매년 기재금지사항을 추가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렇게 10년 간 '깜깜이 학종'이 가능한 데는 검증시스템과 평가 및 처벌 기준이 부재한 탓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이들 13개 대학 모두 기재금지사항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무했고, 제보 등을 통해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기준이 불명확해 불이익 처분을 준 경우가 없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도 대학의 학종 실태를 제대로 들춰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기재금지사항의 판단 기준도 대학별로 달라, 사실상 대학 입맛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종 감사를 따로 한 적은 없고 각 대학의 종합감사 때 입시 부분도 살펴보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