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6개종목 대의원 불인정
선거인단 부족으로 총회 개최등 차질
"다른종목 이양땐 경합시 소송 우려"
화성시체육회의 일부 정회원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내년 1월 치를 민간회장 선거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로부터 정식단체로 인정받은 시 소속 전체 37개의 정식 종목단체 중 골프(회장 제외 시체육회 인준 대의원수 6명)와 유도(9명), 레슬링(15명), 정구(8명), 사격(16명), 펜싱(13명) 등 6개 종목 67명이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에 의거, 민간 체육회장 선출은 기존 대의원은 물론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이 포함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 대의원을 추합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에 선거인에는 정회원단체 장과 시·군·구체육회의 장, 시·군·구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인물 등이 포함되나, 화성시골프협회 등 6개 종목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의 경우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아 타 종목 정회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을 이양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를 놓고 대한체육회는 화성시골프협회 등에 대해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시체육회가 '일시적으로 승인한 대의원'으로 판단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대의원이자 선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체육회측은 "대한체육회는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이 없는 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뒤 스포츠클럽 등의 형식으로 선거인을 구성할 수 있다지만, 회원수 200명 상당의 골프는 회장 외 6명의 대의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체육회측은 이어 "6개 종목 정회원 단체의 대의원이 대거 제외됐는데, 31개 단체에서 선거인단을 확대해 선거를 치르는 게 다소 무리"라며 "일부러 대의원총회를 미루는 게 아니다. 선거가 경합으로 마칠 경우 가처분신청 등의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시체육회측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종목단체 관리를 하면서 타 종목에서 선거인단을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화성시,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 차일피일
입력 2019-11-05 21:33
수정 2019-1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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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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