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돌아간 소득 '캐시백'
100% 시민에게 입금되는 것
누구나 세금 혜택 받을 자격 있어
주눅들지 않고 희망 품을 수 있는건
예산 '0.017%' 지원 있기에 가능

경제전망대 조승헌2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8월경에 이음카드가 이득이 크다는 걸 알아채서 이제는 이음카드를 최우선으로 쓰고 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피 같은 생활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지방 출신 자취생으로서 이음카드는 호재이죠. 인천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니." 그 청년의 9월 가계부에 이음카드 환급은 30,300원. 대신 체크카드 환급은 1,080원으로 떨어졌다. "이음카드가 아니면 제 가계가 좋아지는 걸 설명할 수 없지요." 김포시와 인접한 서구에서 슈퍼마켓을 꾸리고 있는 사장님. 김포 사장님들은 계속 힘들어하지만 자신의 가게는 매출감소세가 줄다가 최근 올라가고 있다며, 오랜만에 나라 덕을 보고 있단다.

한국 경제성장률 1%대로 떨어질 듯. 인천이음카드는 혈세 낭비, 실패한 정책. 최근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음카드 관련 인터뷰에서 인상 깊었던 두 사람이 떠올랐다.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반밖에 없다거나 반이나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건 입장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런데 물이 반이 아니고 십 분의 일이라고 단정하고 많으니 적으니 하는 건, 세상을 참 힘들게 하는 거다. 이음카드 사례를 들여다보자. "혈세투입 1천억·대체효과는 239억". 이 기사의 진위를 따지려면 239억원이 무엇인가를 적확히 알아야 한다. 239억원은 2019년 5월~8월 사이에 캐시백의 이익을 보려고 이음카드를 사용한 소비자가, 인천의 두 개 업종인 대형마트와 SSM에서 사려던 물건을 인천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구매한 액수이다. 이 기간 슈퍼와 편의점에서 결제된 이음카드는 1천94억원이며 여기에 지급된 캐시백은 77억원이다. 혈세 1천억원이 아니다. 1천억원으로 239억원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그 효과가 23.9%일 것이고, 같은 논리로 77억원으로 239억원이라면 효과는 310.3%라는 게 맞다. 이건 관점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팩트다.

이음카드는 일부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단체, 전문가의 것이 아니다. 혈세를 짜내는 시민의 것이다. 1천원짜리 음료수를 살 때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듯, 그 세금은 시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일 원 한 푼 흐트러짐 없이 쓰여야 한다. 지금 이음카드의 경제효과는 캐시백을 매개로 발생하는 매출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캐시백을 이전소득으로 여겨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동참하는 소비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업수당, 연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이전소득과 다른 점이라면, 소비자가 받은 캐시백은 소비에 써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은 조건부 이전소득이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전성 소득인 캐시백 77억원을 매개로 유발된 경제효과 중의 하나가 대체효과 239억원이다. 서울이나 경기 시민이 이음카드를 사용하여 인천에서 소비하는 것, 인천 시민이 서울이나 경기에서 사던 물건을 이음카드로 인천에서 사게 되는 것 등등 하여 캐시백으로 거둘 수 있는 덤은 대체효과와 더불어 한둘이 아니다.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은 그것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 발생해야 본전을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 캐시백은 100% 시민에게 입금되는 것, 이것이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의 본질이다.

손주에게서 받은 이음카드 선물로 생일 턱을 내는 어르신, 퇴근길에 부평시장에 들르는 부천 사는 직장맘도 세금을 내고 있고 세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도 가계부를 쓰고 있을 그 청년, 이음카드 매출표를 기대할 슈퍼 사장님이 세금과 캐시백의 원조 주인이다. 이들, 아니 우리들이 1%대 경제성장률 염려에도, 나라가 대기업에 수십조 원의 지원을 몰아주어도 주눅 들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중앙정부와 인천시 예산의 0.017%인 812억 원의 이음카드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려운 세상, 단 0.001%의 대안희망이라도 내밀면서 이음카드를 내치겠다는 진정성 있는 애국자를 기대해본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