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하려 LH로부터 매입
市, 시립 2곳 개원 '과잉공급' 이유로
"설립 불가"… 재산권 행사 침해 지적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기반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를 외면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권리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화성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께 LH 소유의 사회복지시설3호(보육1)인 화성시 능동 1089번지 900㎡를 18억원에 매입했다.
A씨는 이 땅에 수십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지난해 3월 건립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지하 1층은 수영장으로, 지상 5층은 아동전용시설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보육1부지는 정원충족률 기준 미달로 인해 민간어린이집 설치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지난 5월 통보해 1층부터 4층까지 공실로 남게 되면서 A씨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07년 화성시가 동탄지역 어린이집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화성동탄지구 개발계획(6차) 변경 시 시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신설에 따른 것으로, 보육시설은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2009년 시립 숲속어린이집(보육2)과 능동어린이집(보육3)이 설립 인가됐다. 반면에 A씨가 구입한 보육1 부지는 과잉공급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공공기관을 믿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시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수급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추가 지정해놓고 이제 와 정원충족률에 미흡하다고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적폐"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4월 말 기준 읍·면·동별 정원충족률 90% 미만일 경우 신규인가 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경우 지난 4월 말 기준 정원충족률이 85.5%로 신규 인가제한 지역에 해당돼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보육시설부지 추가 지정땐 언제고… 인가 외면 "못믿을 화성시"
입력 2019-11-06 21:12
수정 2019-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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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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