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초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다음 달 6일 인천지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시가 8천994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시가 3천712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이사장 모녀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오 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인천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인천지법 형사항소 합의부에서 진행하게 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