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천안·광주 등 77개 시군 적용
정부, 2024년까지 작년比 40% 감축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 경남 창원·진주가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