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평택·당진항에서 조종 면허 없이 건설 기계를 선박에 하역해 온 작업자 18명과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하역은 화물 수송 과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운반 활동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해 온 A모(44)씨 등 18명의 작업자들은 올해 초부터 건설 기계 조종 면허 없이 건설 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를 운전, 자동차 운반선에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택해경은 작업자에게 조종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하게 한 B부두하역회사(법인)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8월 3일 오후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자동차 운반선에서 굴착기 선적 작업을 하던 C모(39)씨가 선적 작업 중 선체 기둥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던 중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하역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로워 하역작업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