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농관원)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생강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직원 C씨를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자신의 가게에서 야간시간을 이용해 중국산 생강을 세척한 뒤 껍질을 까거나 갈아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유통하는 방식으로 전국 20여개 업체에 81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생강의 작황이 나쁘고 수급이 부족해 국내산 생강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오르자 중국산 생강을 재포장하면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야간시간대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관원은 앞으로도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8억 상당 중국산 생강 '국내산 유통' 업체 대표 적발
입력 2019-11-07 21:22
수정 2019-1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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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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