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A시설, 학부모 반대로 번복
도교육청, 행정절차 진행탓 반려
"반대 이유 등 파악·최대한 설득"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건물매입형 유치원 중 일부 유치원이 학부모 반대를 이유로 매매 의사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매입이 예정된 사립 유치원의 경우 계약 전까지 사유재산인 탓에 설립자 및 원장의 변심이나 학부모 반대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다분했지만, 별다른 준비없이 교육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을 강하게 밀어 부치며 결국 탈이 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용인의 A 유치원이 지난달 31일 교육청에 매입형 유치원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느냐, 사립유치원으로 운영하느냐를 두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공립 전환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매매 의사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1차 선정대상이었던 A 유치원은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하는 자료까지 준비를 마쳤고 유치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쳐 해당 유치원을 매입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상황이다.

도교육청 측은 "매입 절차가 꽤 진행됐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이 A유치원의 공립 전환을 기대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취소요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아직 교육청과 A유치원이 확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라 A 유치원 원장이 계속해서 매매를 거부하면 교육청의 매입은 불투명해진다.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A유치원의 원아모집이 중단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원장을 최대한 설득해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재원생들이 졸업하고 폐원한 후 진행해야 하는데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변수가 돌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를 파악해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를 타 시도교육청도 비슷하게 겪고 있어 교육부에 매입형유치원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