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제시 따라 제안서 제출했는데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정" 분통
타지 변경 전례 있어 '형평성' 논란
화성시가 사회복지시설(보육1) 부지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 불허(11월 7일자 10면 보도)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제안 권유의 교육연구시설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불허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양지구의 유치원 용지는 민간제안의 보육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준 전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도 빚고 있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의 능동 1089번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계획된 부지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월 이 땅에 대해 동탄1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검토결과, 보육시설로 명시됨이 확인됐다며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사실상 추천의뢰까지 했다.
이 같은 시의 제안을 받은 A씨는 이곳에 수십억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준공했으나 보육부지에 대한 공급과잉으로 어린이집 설치의 정원 충족률(90%) 기준 미달로 민간 어린이집 인가 불허 처분을 받아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동탄1신도시 지구단위지침이 10년을 경과, 지구 단위계획변경 민간제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대안제시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한 민간제안서를 제출했다.
어린이집을 융합인재교육을 바탕으로 로봇 코딩 IOT(사물인터넷) 드론을 유아부터 성인까지 교육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인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평생교육기관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시설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입안 반영 불가 통보를 내려 전 재산을 쏟아부은 A씨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A씨는 "시 당국의 대안 제시를 받아 큰돈을 들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낸 것인데 불가처분을 내린 것은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린 뒤 "행정을 믿은 시민에게 총체적 행정적폐로 시민을 괴롭히고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지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복지사업이 가능한 공익적 기능이 큰 사회복지시설"이라며 "교육연구시설 용지 신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폐지 제안은 해당 용지의 계획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정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어린이집 인가 외면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불허
입력 2019-11-10 20:41
수정 2019-11-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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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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