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선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안양지부
서동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 구입 후 반환하고 싶은 경우, 전세 살다가 이사 가려고 할 경우 집주인에게 어떤 식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종종 상담을 한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 유용하다. 내용증명은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고, 3장을 복사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첫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후일 소송의 증거자료를 만들고, 차용증은 있으나 돈을 갚지 않는 경우의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둘째,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이나 물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청약철회를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단지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셋째, 세입자가 전세기간까지만 살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집주인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은 후일 재판에 있어 증거의 사전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적 효과가 있어 상대방에 압박감을 느끼게 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승패 여부는 증거에 달려있기에 '증거가 왕'이란 말이 있다. 내용증명도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하길 바란다.

/서동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