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신청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 이처럼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높이의 초대형 물류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 보호에도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기흥구 상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고 처인·기흥구 일대엔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대거 들어서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창고나 공장은 기준에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는 허점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한 층 높이가 일반건물 3개 층보다 높은 초대형 창고를 신축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 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인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했다"며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 이처럼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높이의 초대형 물류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 보호에도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기흥구 상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고 처인·기흥구 일대엔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대거 들어서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창고나 공장은 기준에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는 허점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한 층 높이가 일반건물 3개 층보다 높은 초대형 창고를 신축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 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인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했다"며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