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은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창고시설, 2천㎡ 이상인 요양병원, 1천㎡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초대형 물류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이 인근 주거환경을 침해하거나 입소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 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5천㎡ 창고시설·요양병원등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확대
입력 2019-11-11 21:29
수정 2019-1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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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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