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달부터 경기와 인천 쪽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가 최대 2곳씩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출근시간대 기존 M-버스 노선의 출발기점이 되는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 수를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M-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각 6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두게 돼 있지만 일부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M-버스 기점, 즉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를 한 두개 더 만들어도 운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정류소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일반 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줬다.
이는 M-버스가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이용률이 떨어진 데 대한 조치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출근시간대 기존 M-버스 노선의 출발기점이 되는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 수를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M-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각 6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두게 돼 있지만 일부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M-버스 기점, 즉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를 한 두개 더 만들어도 운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정류소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일반 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줬다.
이는 M-버스가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이용률이 떨어진 데 대한 조치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