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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이 규제 개혁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신동헌 광주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11월 11일자 16면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에서 신 시장은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보다 합리적 개혁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 문제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를 비롯해 이천, 여주, 양평군 등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피해 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런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란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한 것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