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 달라 246m앞 초교대신
왕복 8차선 건너 20분 소요 '위험'
市 제안에 양측 부지 맞교환 성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의 준주거지역 일원인 4만2천619㎡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천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가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최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돼 도보 20분 거리의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해당 학생들은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1.19㎞ 거리의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수원시장도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청원을 등록했다.
또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마침내 지난 4월 18일 수원시는 용인시와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협치 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로 협치 행정이 성공해 최우선 가치인 주민 편의 목표가 실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