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곳 안전실태조사
유리잔류염소, 25%서 기준 부적합
검사주기 미규정 등 기준 모호 지적
수도권 소재 공공수영장 4곳 중 1곳에서 소독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소독제 농도가 높을수록 이용자들의 눈과 피부 통증은 물론 호흡기 장애 등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 일간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5%에 해당하는 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속의 대장균, 수인성 질병 유발 미생물 등의 번식·확산을 억제하는 소독제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안구 통증, 눈병, 식도자극,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공 실내수영장 5곳의 경우 현행 유리잔류염소가 0.4~1.0㎎/ℓ이지만 최대 1.47 ㎎/ℓ로 나왔다. 소독제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인 결합잔류염소도 실내 수영장 4개소 중 1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의 오염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경우 수치가 높을 경우 불쾌한 염소냄새가 발생하거나 안구·피부통증, 구토유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 ℓ당 0.5㎎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영장은 최대 2배 이상(1.29㎎ /ℓ)이 검출됐다.
모호한 수질검사 기준도 문제가 됐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항목별 검사주기 및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수질 지침 및 규정으로 적시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영장 수질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수도권 공공수영장 4곳중 1곳 소독제 과다… 불안한 눈·피부
입력 2019-11-12 21:31
수정 2019-11-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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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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