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용문면 신점리 행정대집행
양평군이 지난 11일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한 용문면 신점리 하천(용문천)에서 원상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평군 제공

郡, 특별단속 TF 통해 실태 조사
이달 말까지 추가 투입 행정집행


양평군이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 내의 하천불법 설치구간에 대한 하천 원상회복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하천 원상회복이 진행된 신점리 용문천은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영업업소 및 개인점유 시설물들로, 백호우(굴삭기)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하천구역 내에 철거한 불법 시설물을 제거했다.

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미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비 및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11월 말까지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 하천 불법시설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10월에 TF운영회의를 통해 지난 6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뒤 미철거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속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하천의 불법 해소를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맑은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