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서 발생한 화재, 전체의 25%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필수
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등 판매
소방안전지킴이 감지기 설치 지원
평소 소화기 사용방법도 숙지해야


조경현 양평소방서장
조경현 양평소방서장
최근 기온이 급감하면서 난방 기구 및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화재통계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2%, 전기적 요인이 25%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56%, 부상자의 40%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언론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가장 기본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일단,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거실 또는 피난이 용이한 현관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각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양평소방서는 소방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직접 주택에 방문,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작동 방법과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그동안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소방청 조사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은 48.3%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화재 사망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되었으며, 이미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설치가 미흡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초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신속히 대피하게 한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1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화재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양평군 양서면 주택에서 분전반 내부와 서종면의 주택 옥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집주인이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초기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아래로 뒤집어 흔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며, 화마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조경현 양평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