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11월 8일자 6면 보도)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양건수)는 강제추행,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하고,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납부하게 한 뒤 이날 출국정지를 해제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선고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양건수)는 강제추행,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하고,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납부하게 한 뒤 이날 출국정지를 해제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선고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