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억 9천6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이 환급금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