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낮은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했던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아파트(10월 4일자 7면 보도)가 일부 설계 변경으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공자인 GS건설 등은 전날 시에 공문을 보내 "지하주차장 전체 층고 변경은 일정 지연 등으로 불가하지만, 지하 1층 주차장 통로만 부분적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며 "현재 설계도서변경 검토·작성 중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내용으로 시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주차장에 대한 설계변경 예정이며, 관련해 설계자 및 시공자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시에 의견을 냈다.
시는 조합과 시공사들이 설계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민원 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이날 민원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일반 분양 계약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표로 시에 민원을 냈던 A씨는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닐 수 있게 된다면 더 민원을 낼 이유가 없다"며 "조합과 시공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변동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공자인 GS건설 등은 전날 시에 공문을 보내 "지하주차장 전체 층고 변경은 일정 지연 등으로 불가하지만, 지하 1층 주차장 통로만 부분적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며 "현재 설계도서변경 검토·작성 중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내용으로 시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주차장에 대한 설계변경 예정이며, 관련해 설계자 및 시공자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시에 의견을 냈다.
시는 조합과 시공사들이 설계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민원 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이날 민원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일반 분양 계약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표로 시에 민원을 냈던 A씨는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닐 수 있게 된다면 더 민원을 낼 이유가 없다"며 "조합과 시공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변동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