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렵인 자체처리 지침불구
비용 등 이유 그냥 들판에 버려져
안산 대송단지 등 대책 마련 목청
안산 대송단지 등에서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시 C단체 중 일부가 출동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포획 활동을 벌여 논란(11월 14일자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획 이후 사체 관리 규정도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총기 등을 이용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는 당사자가 주민과 협의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 이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
1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지난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따라 이뤄진다.
당시 마련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지침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부착, 촬영한 뒤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피해농민·포획대상자가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피해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또는 포획당사자가 직접 소비하는 방법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체 처리'에 한계가 있어 사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농민이 이를 가져가려 하지 않고, 포획당사자가 직접 소각하거나 땅에 묻기엔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동물 사체가 마구잡이로 방치된 채 썩고 있다.
실제 최근까지 야생동물 포획이 이뤄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대송단지 인근 갈대밭에서 야생동물 사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갈대와 풀 사이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털, 내장 등이 방치돼 있었다.
인근 주민과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들은 "예전엔 먹을 게 귀해서 고라니와 같은 유해 동물들을 포획하면 마을 사람들끼리 먹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며 "포획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사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시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포획당사자들에게 나가는 지원금도 없는 상황에서 사체 처리 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건 무리"라며 "관련 내용으로 질의가 들어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한 동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처리 방법"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련 표준지침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관리규정도 허술
입력 2019-11-14 20:52
수정 2019-11-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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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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