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우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김기우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 '육아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또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는 만 3세 아동들의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점검과 관련하여 수사 의뢰되거나 응급상황으로 긴급신고 된 경우 지구대·파출소 경찰관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이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인지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112신고 골든타임을 독려하는 캠페인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시작된다면 아이들이 결코 체벌 받거나, 유기, 방임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캠페인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신고 또한 절실하다. 주변 이웃 아이들이 과잉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는지 등 우리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주변 이웃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적극 신고해 우리 아이들이 다시 밝게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기우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