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학생이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부정행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A 학생과 학부모는 지난 14일 수원의 B고교에서 수능 4교시 과학탐구영역 시험을 시작하기 앞서, A학생이 선택한 물리 1 시험지를 잘 찾지 못하자 C시험감독관이 다가와 물리2 시험지를 꺼내 A학생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A학생은 "시험지 봉투에서 물리 1을 못 찾고 헤매고 있었는데, 시험 감독관이 와서 찾아주면서 나머지 시험지는 모두 바닥에 놓으라고 했다"며 "감독관 말대로 나머지 시험지를 놓고 시험 시작종이 울렸는데, 그제야 (감독관이 건네준) 그 시험지가 물리2 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내가 봐야 하는 시험지와 달라 문제를 풀지 않고 있자, C시험감독관이 다시 다가와 책상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과목표를 자세히 보았다. 그리곤 다른 감독관과 선택과목 시험지와 책상 위 시험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면서 "그러면서 그냥 물리 2 시험지를 풀라고 했지만 내가 선택한 과목이 아니라 풀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다른 감독관이 와서 일단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해 0점처리 될까 겁이 나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학생은 4교시 시험이 끝난 뒤 감독관실로 불려갔고, 물리 2 시험지를 푼 것에 대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필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학생은 "시험지를 꺼내 준 C감독관에게 '왜 알면서도 안 바꿔줬냐'고 항의했지만 시험종이 울려 바꿔줄 수 없었다는 말만 했다"고 억울해했다.
현재 A 학생은 교육부 훈령 제 269호 7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상태다.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A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감독관이 실수로 다른 시험지를 꺼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감독관은 '시험지를 꺼내준 적이 없다'며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A학생의 학부모는 "국가대표를 꿈 꿀 만큼 유망주인 아이라 등급 최저점수만 받아도 체육대학을 갈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이 준비하지도 않은 다른 과목을 부정하게 풀 이유가 없다"며 "이번 수능이 무효처리되면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A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이모(18)군이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시험종이 울리기 전 (A학생이) 시험지를 못 찾고 있는 것을 보았고, C시험감독관이 A학생의 시험지를 꺼내주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A학생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꺼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시험지를 찾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학생 책임"이라며 "해당 학생은 부정행위가 맞고 절차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17일 A 학생과 학부모는 지난 14일 수원의 B고교에서 수능 4교시 과학탐구영역 시험을 시작하기 앞서, A학생이 선택한 물리 1 시험지를 잘 찾지 못하자 C시험감독관이 다가와 물리2 시험지를 꺼내 A학생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A학생은 "시험지 봉투에서 물리 1을 못 찾고 헤매고 있었는데, 시험 감독관이 와서 찾아주면서 나머지 시험지는 모두 바닥에 놓으라고 했다"며 "감독관 말대로 나머지 시험지를 놓고 시험 시작종이 울렸는데, 그제야 (감독관이 건네준) 그 시험지가 물리2 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내가 봐야 하는 시험지와 달라 문제를 풀지 않고 있자, C시험감독관이 다시 다가와 책상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과목표를 자세히 보았다. 그리곤 다른 감독관과 선택과목 시험지와 책상 위 시험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면서 "그러면서 그냥 물리 2 시험지를 풀라고 했지만 내가 선택한 과목이 아니라 풀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다른 감독관이 와서 일단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해 0점처리 될까 겁이 나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학생은 4교시 시험이 끝난 뒤 감독관실로 불려갔고, 물리 2 시험지를 푼 것에 대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필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학생은 "시험지를 꺼내 준 C감독관에게 '왜 알면서도 안 바꿔줬냐'고 항의했지만 시험종이 울려 바꿔줄 수 없었다는 말만 했다"고 억울해했다.
현재 A 학생은 교육부 훈령 제 269호 7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상태다.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A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감독관이 실수로 다른 시험지를 꺼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감독관은 '시험지를 꺼내준 적이 없다'며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A학생의 학부모는 "국가대표를 꿈 꿀 만큼 유망주인 아이라 등급 최저점수만 받아도 체육대학을 갈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이 준비하지도 않은 다른 과목을 부정하게 풀 이유가 없다"며 "이번 수능이 무효처리되면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A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이모(18)군이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시험종이 울리기 전 (A학생이) 시험지를 못 찾고 있는 것을 보았고, C시험감독관이 A학생의 시험지를 꺼내주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A학생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꺼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시험지를 찾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학생 책임"이라며 "해당 학생은 부정행위가 맞고 절차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